청호컴넷은 2015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 상환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특수관계자 채권과 관련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주석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재무제표를 2015년 7월말 소액공모를 위한 청약 권유 서류로 사용했다.
청호컴넷을 부실 감사한 한길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청호컴넷에 대한 감사 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은 청호컴넷을 포함한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제외)과 지정회사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키로 했다. 직무 연수도 6시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