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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라고도 불리는 JDZ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킬로미터(km) 떨어진 바다 아래 있는 8만 2000㎢ 크기 대륙붕이다. 과거엔 석유가 묻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1978년 6월 50년 유효기간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협정은 오는 22일부터 언제든지 한쪽의 결정에 따라 3년 뒤 끝나게 된다. 협정에 따르면 ‘본 협정은 5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돼 있지만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3년 전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서 최초 50년의 기간이 종료 시에 혹은 그 후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양측이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유효 기한인 2028년 6월 21일 이후에도 협정은 유지되지만, 오는 22일 이후 우리나라나 일본이 상대방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밝히면 그로부터 3년 뒤엔 협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 ‘대륙붕 연장론’이 인정을 받으며 우리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리비아-몰타 판결 등이 나오며 ‘거리기준’이 보편화됐고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됐다.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간만 끌어왔고, 일본 내에서는 협정을 깨고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런데 일본이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한일 공동 개발 틀을 깨고 ‘중간선’을 바탕으로 한일이 광구 개발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나설 경우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7광구 일대 힘의 공백이 생겨나 중국까지 가세한 한·중·일 각축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실제 중국은 7광구 서남측 해역에서 펑후(澎湖) 유전을 운영하고, 룽징(龍井) 가스전 개발에 추가로 나서는 등 일대 자원 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석용 한남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협정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점”이라며 “기존 협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적 연장의 논리를 포기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일방적 협정 종료를 선언해 한일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중국의 영토야욕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일관계를 가늠하는 올해 두 개의 이벤트가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이고, 하나가 JDZ”라며 “일본도 미중간의 신냉전 체제 속에 한일관계가 끼어 있는 만큼,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JDZ 협정을 바로 해지하기보다 당분간 JDZ 협정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우리도 JDZ 협정을 유지하는 것을 제1안으로 놓되, 내부에서 구역의 재설정 등 이익 재분배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지난주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제 1도련선을 넘어 일본 해양에서 작전을 하는 등 중국은 이미 동진을 시작했다”며 “중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만에 묶어두고 동과 서(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로 나아갈 때,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동맹에 군사 협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안보 측면에서 일본이 한일 공조 분위기를 깨기 힘들 것”이라며 “중국 도전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한미일의 해양주권-국제법-해양안보를 연계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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