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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또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당시 보안사가 김 전 부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26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45년 만의 데자뷔”라며 “윤석열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문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당시 신군부는 정권 탈취 의도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 전 부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부장 사건을 조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 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다음 재심 공판기일은 9월 5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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