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의 피해 여성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통해 마치 자신의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SNS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A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해왔다. 그는 자신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이미지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외모가 예쁘고 남자로서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얼굴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캡처한 뒤 앱을 통해 허위 영상을 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피해자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앱에 등록하고 자세나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해당 영상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 남 판사는 “신체 부위 노출 정도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허위 영상이 가공되고 편집된 맥락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정해진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사진을 공개적으로 개시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포토]김민솔,이글 위해 라인을 살핀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801544t.jpg)
![[포토] 장유빈, 대상을 노리는 파워샷](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801090t.jpg)
![[포토]재경위 국정감사, '답변하는 박홍근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800892t.jpg)
![[포토] 삼성전자, 영업이익 대기록 달성](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800864t.jpg)
![[포토]오세훈 서울시장,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서울시청 소속 선수단 격려 오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800836t.jpg)
![[SHOT+]MB의 청계천 나들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800548t.jpg)
![[포토]조은채,볼 들고 미소 볼인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701109t.jpg)
![[포토]국정감사, '물 마시는 박진영 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701056t.jpg)
![[포토]판밍밍, 매혹적인 레드 드레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601692t.jpg)
![[포토]국정감사, '답변하는 최승호 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601283t.jpg)

![[단독]MBK 최대주주 내려놓자...홈플러스 관리인 바뀐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801850h.1280x.8-eda.jpg)
![[단독] 중국, 추석·아리랑까지 자국 문화유산으로…24건 등록 확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801937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