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마음이었다"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항소심도 벌금형

유튜버 이준희씨, 다른 유튜버 성범죄 전력 언급한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 등록 2025-04-29 오후 5:22:25

    수정 2025-04-29 오후 5:22:2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씨가 항소심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이씨가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타 유튜버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씨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왔다. 또 1심 최후 진술에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고 수익 창출을 한 것도 없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를 게시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유명 유튜버 박정원씨(활동명 쯔양)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이날 항소심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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