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열었다.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를 미리 막고 신속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각 지역별로 손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고대안암병원 전경(사진=고대안암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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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그 후유증을 뜻한다. 산불과 교통사고, 중독 등으로 인한 부상·사망이 이러한 사례에 포함된다. 질병청은 이러한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해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설치했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과적인 손상 예방·관리를 지원하고자 처음 설치됐다. 2027년까지 고려대 안암병원이 수탁해 센터를 운영하고, 이성우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센터장을 맡는다.
센터는 앞으로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연구 △손상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손상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역손상관리센터 지원 등을 맡는다. 질병청은 센터를 통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손상 예방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해 전국 단위 손상 예방·관리 체계를 운용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중앙손상관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깊이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별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하여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