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 후 양손 묶고 달아난 아들…강도짓 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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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력 범죄로 처벌 이력 있던 아들
“돈 달라”며 어머니 상대로 강도짓
  • 등록 2026-03-17 오후 2:02:05

    수정 2026-03-17 오후 2:02: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짓을 벌인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트리고 폭행해 현금 20만 원과 통장 2개 및 통장에 들어있던 예금 100만 원, 패물 상자 등을 빼앗았다.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과거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A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뒤 어머니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을 묶고 CCTV 영상 녹화 장치를 챙겨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성장 환경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며 정신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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