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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시 이마트 수서점과 광주 이마트 봉선점에서 판매한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이같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이마트에 납품한 국내산(양식)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해당 제품(포장일 20일)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해 1차 검출(1.44mg/kg)됐다. 이어 23일 오후 다른 제품(포장일 18일)에서도 패류독소가 2차로 초과 검출(1.1mg/kg)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1차 때 9.1t, 2차 때 19t으로 총 28.1t이 유통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관할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이어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 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할 정도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언제 어떻게 패류독소가 발견됐나?
-이번 검출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는?
△아직까지 신고된 건 없다.
-패류독소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
△이번에 검출된 농도(1.44mg/kg)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할 정도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홍합을 익혀도 패류독소는 없어지지 않는다.
-패류독소 증상은?
-과거에도 이런 피해가 있었나?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하면서 2002년 이후로 패류 독소에 의한 식중독 및 사망 사고는 없었다. 작년에는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게 70건이었다. 작년, 재작년 모두 홍합만 기준치 이상이었고 수거 조치를 했다. 패류독소는 홍합 등 패류에 흡수돼 농축됐다가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6월이 지나면 발병된 사례가 거의 없다.
-패류독소 점검은 어떻게?
△지난달 말에 기준치 이하로 2건이 검출됐다. 이후부턴 주 1회씩 검사를 해왔다. 지난 22일 기준치 이상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돼 패류 채취를 금지했다. 앞으론 주 2회씩 검사를 하려고 한다. 2주 연속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으면 주 1회씩 검사를 하게 된다.
-유통된 것을 모두 회수할 수 있나?
△매장에 있는 것은 회수할 수 있다.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반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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