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노스메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26-01-14 오후 4:36:02

    수정 2026-01-14 오후 4:36:0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카이노스메드(284620)가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되며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도 보류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잊은 상남자들
  • 울상→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 ‘백플립’ 부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