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공공공사 입찰 참가 1년 제한…법적 대응 예고

‘오송 참사’ 영향…임시제방 문제
효력정지 신청·행정소송 제기할 듯
  • 등록 2026-01-16 오후 6:41:48

    수정 2026-01-16 오후 6:41:4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금호건설이 오는 23일부터 1년 간 국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금호건설은 이와 관련해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호건설 CI. (사진=금호건설 제공)
금호건설은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제재 사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 공사’ 수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점이다.

이는 2023년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있다. 당시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기존 제방이 무단으로 철거되고 임시 제방이 설치됐는데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참사의 원인으로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지목한 바 있다.

금호건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호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한편 오송 참사와 관련해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형이 확정됐으며 감리단장 역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금호건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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