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25년간 이어진 복지부 퇴직 관료의 건보공단 총무이사 낙하산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복지부 퇴직관료에 대한 총무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 등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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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조는 공단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거듭 문제 삼았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단일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제외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직자윤리법상 검토 대상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하지만, 안전·감독이나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과거 판단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복지부가 관행적인 자리 보존을 위해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총무이사 자리는 지난 25년동안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퇴직 관료 출신 대다수는 건보공단에 대한 애정은 고사하고 이해나 가치도 없이 임기 동안 고액 연봉만 챙기고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공단을 업무 보조기관이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 대해 “건보공단의 안전·감독 및 인허가 업무 수행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한 뒤 취업심사 대상기관 포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있는 기관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단에 대한 취업심사 제외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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