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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에 대한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직역단체인 변협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변협은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 광고는 그동안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법률 플랫폼 ‘로톡’이 등장하면서 화두가 됐다. 변협은 로톡의 행태가 일종의 법률 브로커에 해당한다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결국 법무부가 관련 징계는 부당하다며, 일단락된 상태이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변협이 ‘AI 대륙아주’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행사한 일도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오 국립창원대 법학 부교수 역시 “자칫 변호사 광고매체와 수단의 발전뿐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부교수는 변협의 징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광고와 리걸테크는 더 이상 변호사 집단의 문제가 아닌 기업, 플랫폼 사업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기본권 등 광범위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한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오 부교수는 “단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는 오히려 내부의 사적 이익 추구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외부 참여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는 통제 장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통해 제·개정되고,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보장되는 대통령령으로 광고 기본 골격을 정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행 변협의 ‘광고규칙-광고규정’의 법 형식을 ‘대통령령-광고규칙’의 체계로 격상시켜 민주적 정당성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재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진호성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도 “광고규제의 기술적인 부분을 변협이 정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소비자에 불이익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네트워크 로펌으로 대표되는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 및 전관을 앞세운 대량 수임 문제 등의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