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AI 규제 새국면…"국가규제 전환" 목소리 나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변협, 법률 플랫폼·AI 규제…로톡·대륙아주 사태 터져
"자율 직역규제 맡기면 광고매체 발전·AI 혁신 저해"
"대통령령으로 기본 골격 마련한 뒤 직역규제 맡겨야"
변협 "규제 없는 변호사 광고는 오히려 부작용" 반박
  • 등록 2025-05-02 오후 4:38:29

    수정 2025-05-02 오후 5:09:3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 법무법인 대륙아주 AI 서비스 등과 규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규제를 변협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되다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규제법학회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 주최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전문직 광고 규제와 헌법의 시장질서’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
김태호 한국규제법학회 부회장은 2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전문직 광고 규제와 헌법의 시장질서’ 학술대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문직역과의 이해관계 조정은 부득이한 것”이라며 “이에 사회변화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경중을 (직역단체가 자율로 규제하는 게 아닌) 국가 단위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에 대한 광고는 변호사법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직역단체인 변협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변협은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 광고는 그동안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법률 플랫폼 ‘로톡’이 등장하면서 화두가 됐다. 변협은 로톡의 행태가 일종의 법률 브로커에 해당한다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결국 법무부가 관련 징계는 부당하다며, 일단락된 상태이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변협이 ‘AI 대륙아주’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행사한 일도 있다.

이날 학술대회 발제를 맡은 김태호 부회장은 현행 변협의 규제 시스템이 변호사 광고와 AI로 대표되는 리걸테크를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처럼) 전문직역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할 핵심 부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직업 행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준국가적 자율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오 국립창원대 법학 부교수 역시 “자칫 변호사 광고매체와 수단의 발전뿐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부교수는 변협의 징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사 광고와 리걸테크는 더 이상 변호사 집단의 문제가 아닌 기업, 플랫폼 사업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기본권 등 광범위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한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오 부교수는 “단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는 오히려 내부의 사적 이익 추구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외부 참여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는 통제 장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통해 제·개정되고,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보장되는 대통령령으로 광고 기본 골격을 정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행 변협의 ‘광고규칙-광고규정’의 법 형식을 ‘대통령령-광고규칙’의 체계로 격상시켜 민주적 정당성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재언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여한 김주현 변협 정책이사는 “적절히 규제되지 않은 변호사광고는 오히려 정보왜곡과 광고비를 대량 살포하는 주체에 의해 더욱 극심한 정보비대칭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변협은 일반 직역단체와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진호성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도 “광고규제의 기술적인 부분을 변협이 정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소비자에 불이익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네트워크 로펌으로 대표되는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 및 전관을 앞세운 대량 수임 문제 등의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주인공은 '나야 나!'
  • '김건희 의혹' 거대한 궁전
  • 폭우 속 화재
  • 하~ 고민이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