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에 건축규제 완화…與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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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폐지하고 인허가도 간소화
  • 등록 2025-10-22 오후 5:53:08

    수정 2025-10-22 오후 5:53:0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심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일몰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 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신탁계약 체결 혹은 신탁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이 있을 때 주민에게 현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신설했다.

최근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준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이라고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그 핵심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줬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규 지구 공모가 중단되고 기존 사업지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차였다.

문 의원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묘 “9·7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 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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