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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간부가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동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서 언급되는 대통령실 간부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다. 관계자는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동물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강아지 사진이었다고 법무부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동물 애호가로 유명하다. 두 사람이 탄핵 후 사저에서 나올 때는 강아지 6마리, 고양이 5마리로 총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였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에는 반려견 ‘토리’ 등을 보고 가겠다며 10여 분간 방에 들어가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말 찾아온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 실장 등에게도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라며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 관련 고발은 총 7건이다. 이 중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휴대전화 반입 관련 고발 1건은 법무부가 했고 나머지 6건은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 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6건을 의왕경찰서로부터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내용은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특검 체포영장 비협조, 더불어민주당 특위 CCTV 열람 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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