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과 신속 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공략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국방 관련 공약 이행방안을 요구한 가운데 국방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19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발의했다.
△해군과 해병대 조직을 분리토록 하는 국군조직법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군 체제를 보장하는 군인사법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해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그러나 해병대를 완전한 독립군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병력이 없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처럼 자체 인사·재정·법무·의무·군종·공병 등의 지원 조직을 만들기에는 현재의 2만9000여명의 병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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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미 해병대사령관은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한 뿐만 아니라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며 해병대사령관의 인사, 예산, 전력편성 등 독자적인 지휘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4군 체제’와 달리 굳이 ‘준 4군 체제’를 공약한 것은 해병대사령관에게 더 많은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주고 해병대에도 4성 장군 보직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해병대의 위상 강화 방안으로 기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소장급 지휘 부대인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확대하고 국군조직법에 상륙작전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동군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는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준장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을 두고 있다. 이를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 제주도 9여단 등을 두는 소장 직위의 전략도서방위사령부로 확대 개편해 해병대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해병대는 서해 5도 지역을 방위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해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지역까지 방어력을 제공하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준비했었다”면서 “하지만 병력과 장비 편제 등의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현재 해병대는 울릉도에 중대급 병력을 파견해 훈련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