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량 감소·요금 체납 정보로 복지 사각지대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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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 확인시 미소금융재단 자료도 추가
  • 등록 2025-12-09 오후 4:31:35

    수정 2025-12-09 오후 4:31:3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쓰일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료 체납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를 추가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료 체납 추이 정보를 추가했다.

해당 정보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고독사 위기 변수로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2월 개통할 예정이다.

개정령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병역 복무·출입국 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자 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지원 관련 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전산화해 통합지원 대상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할 때 전산으로 연계하는 정보에 미소금융재단이 갖춘 대출금에 관한 자료도 추가했다. 미소금융재단은 금융 소외 계층에게 창업 자금, 소액 대출 등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출자 법인이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통합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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