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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허가 없이 출입해 교내 복도를 돌아다니며 수업 중인 교실과 운동장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서 흉기 등 위험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출입 경위와 촬영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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