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여전” 판단
  • 등록 2026-01-15 오후 4:22:59

    수정 2026-01-15 오후 4:22:59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으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도록 하고 법원 집기를 파손하거나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전 목사 측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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