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유물 몰래 빼돌린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검거

철기 유물 31점 주거지에 은닉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 등록 2025-03-25 오후 5:38:47

    수정 2025-03-25 오후 5:39:06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가야시대 철기 유물을 몰래 빼돌려 집에 보관한 60대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유물들. (사진=국가유산청)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하며 불법 취득한 가야시대 철기 유물 31점을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국립유산청 산하 7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중 한 곳의 소장으로 3년간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불법으로 은닉한 유물은 3~5세기의 가야 유물, 그리고 1~3세기 원삼국시대 철기들이다. 해당 유물은 온전한 형태로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장 유물은 국가유산청장의 처분 결과에 따라 국가 귀속, 보존 등 처리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아 재산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유물을 모두 반납하려고 했으며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유물을 감정해 결과에 따라 국가 귀속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향후에도 국가 문화유산 은닉, 불법매매 행위 등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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