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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5년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하며 불법 취득한 가야시대 철기 유물 31점을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불법으로 은닉한 유물은 3~5세기의 가야 유물, 그리고 1~3세기 원삼국시대 철기들이다. 해당 유물은 온전한 형태로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장 유물은 국가유산청장의 처분 결과에 따라 국가 귀속, 보존 등 처리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아 재산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가유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향후에도 국가 문화유산 은닉, 불법매매 행위 등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