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6개월에 바람난 남편…상대는 결혼식 참석한 하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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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0-14 오후 6:36:25

    수정 2025-10-14 오후 6:36: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식에 왔던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 바람이 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살 연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연애 시절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한 A씨는 남편이 취직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내줬다. 다행히 남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했고, 취직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다만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 그래서 신혼집은 A씨 부모님이 A씨 명의로 마련해주셨다. 남편이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된 A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기록엔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차례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추궁 끝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하다가 3개월째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고 한다.

심지어 불륜 상대는 A씨 부부의 결혼식에 와서 버젓이 축하 인사까지 했던 직원이었다고 한다.

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저희는 원래 1년쯤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기에 아직 아이는 없다. 하지만 남편과 그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이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선 “결혼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됐다는 점을 강조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되 단기간 파탄이어도 서로 주고받은 예물이나 혼수품 등을 반환하는 원상 회복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집을 증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집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할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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