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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국유·공유지를 대부할 때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으며, 부지 위에 영구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사용료·대부료는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다.
이 특례는 충북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경주 양성자가속기, 대전 중이온가속기 등 주요 가속기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국가는 대형가속기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가속기 운영기관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반드시 가속기 구축·지원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용도 외 사용 시 회수 조치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가속기별로 적용 법령이 달라 부지 대부기간이 10~20년에 불과했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50년 주기 장기대부가 가능해져 안정성이 크게 강화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기초연구부터 반도체, 신약 개발 등 첨단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국가 핵심 연구시설”이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구축·운영 효율성을 높여 과학기술 경쟁력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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