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면접 후 '점수표 임의 수정'…경기선관위 인사담당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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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지원자 많아, 점수 편차 커 조정 필요" 진술
  • 등록 2026-06-16 오후 3:21:18

    수정 2026-06-16 오후 3:21: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력 직원 선발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점수표를 수정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경기선관위 인사 담당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경기선관위 경력자 채용에서 면접을 마친 응시자들의 면접위원 평정표(점수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지원자가 많고 면접위원이 달라 점수 편차가 커 조정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같은 임의 조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A씨 등이 점수를 수정해 불합격 등 불이익을 본 면접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격자와 선관위 직원 간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중앙선관위가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관련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선관위 대상 채용 실태 조사를 벌였고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자 경찰은 중복수사를 피하고자 관련 조사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앞선 사건들과 겹치지 않는 경기선관위 대상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2월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드러난 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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