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2 주민들, 공공주택 지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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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수렴·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13일부터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침묵 시위"
  • 등록 2026-07-08 오후 3:47:13

    수정 2026-07-08 오후 3:47:1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송동마을·식유촌 주민들과 우면동 성당은 8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2차 공청회에서 송동마을과 식유촌마을 주민들, 우면동 성당 신도들이 재개발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작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2차 공청회에서 송동마을과 식유촌마을 주민들, 우면동 성당 신도들이 재개발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주민들과 성당은 국토부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19만 3259제곱미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우면동 성당 주임신부와 송동마을·식유촌 비상대책위원장 등 2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 측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1일 국토부에 우면동 성당을 포함한 전체 76가구 가운데 73가구(96%)의 존치 동의서를 제출했고, 가톨릭 서울대교구 사제단과 신자들의 반대 서명 9519명분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특정 계절에만 조사가 집중됐고, 야간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기질·소음 평가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을 상정해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터전을 공공주택 사업을 이유로 강제 수용하는 것 재산권·주거권·환경권·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지와 야생생물 보호구역, 법정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이 포함돼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과 마을, 핵심 생태·문화 구간을 보존하는 존치형·경계 조정형 개발이 사업 지연과 갈등을 줄이면서 공급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서리풀 1,2지구 중 서리풀 2지구는 전체 면적의 1.88%에 불과한 데다 전체 2만 가구 공급 중 2000가구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들은 오는 13일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침묵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부와 LH에 성당과 마을 존치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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