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의자 던지고 폭행…포항시 “무관용 원칙”

만취해 북구청 민원실 들어와 공무원 폭행
포항시, 검찰 고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등록 2025-02-18 오후 10:27:27

    수정 2025-02-18 오후 10:27:2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북 포항시가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포항 시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최근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행사한 민원인 A씨를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구청 민원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던 공무원 B씨와 C씨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또 욕설 등 폭언과 함께 공무원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 민원실 집기를 파손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었던 포항시 한 공무원은 “사건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채 민원실을 찾았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부서를 방문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해당 민원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 직원의 안전 보장과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청사 내 질서 유지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찰과 협력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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