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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제임스 총장이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며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다.
FHFA는 제임스 총장이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에 해당 부동산을 거주지로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뉴욕주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뉴욕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뉴욕주 거주자여야 한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약 4억5400만 달러(642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현재 항소 중이다.
이에 대해 제임스 총장 측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를 무기화하고 있다”며 “총장은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수사 요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강경한 대응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는 자신과 가족, 기업을 겨냥한 각종 수사와 소송을 “정치적 박해”라고 규정하며, 반격을 위해 행정부와 법무부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제임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기소 검토 역시 이러한 ‘보복성 수사’ 논란과 연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