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은행업무 시간 단축된다…금융위, 디지털 위임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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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시행…시중은행 등 8개 금융사 우선 시행
  • 등록 2026-05-13 오후 12:00:03

    수정 2026-05-13 오후 12:00:03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의 국내은행 업무 시간이 단축된다.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지 않아도 돼 업무 시간이 최대 몇 주 앞당겨질 방침이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체계도.(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 8개 금융사(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은행업무를 보려는 재외동포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런 방식은 상당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대체돼 은행으로 바로 전달된다.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위임장 진위여부는 은행이 직접 확인한다.

이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8개 금융사가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면서 “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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