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관리업체라더니'…계약 파기 숨긴 에스엘에스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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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시험 분야 영업정지 조치
상장적경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주주 서한
‘위고비’ 품질관리 계약 파기 내용은 빠져
“더 큰 악재는 제외…외부 모니터링 한계”
  • 등록 2025-06-10 오후 4:58:20

    수정 2025-06-10 오후 7:16:1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약품 품질시험 분야 영업정지 조치로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 다만 그간 주가 상승 재료였던 비만치료제 ‘위고비’ 품질관리 계약에 관한 파기 내용은 빼고 공지, 더 큰 악재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꼼수 변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 (사진=에스엘에스바이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작년 7월께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와 위고비 품질관리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품질관리 계약은 맺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보노디스크의 계약 파기 사유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위고비 품질 관리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에 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였으나 작년 7월 이에 관한 내용이 알려졌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측은 “위고비 품질 관리에 관한 기술이전까지는 계약됐으나 현재는 품질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그 외 구체적인 답변은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전날 의약 외품을 제외한 의약품 품질시험 분야에 대해 일시적인 영업정지를 받아, 이날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위고비 품질관리 계약에 관한 파기 내용은 제외했다.

작년 7월 초 2200원 수준(무상증자 등으로 수정주가 기준)이었던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주가는 위고비 품질관리 계약 등을 재료로 우상향해 8월 12일 4790원(장중 5430원, 52주 신고가)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지난 5월에도 위고비 품질관리 계약 등을 재료로 두 차례 상한가(5월 9일, 13일)를 기록, 거래소로부터 단기과열 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시장에선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주가에 유리한 정보만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숨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식약처의 연구원 평가 항목 10개 가운데 1개 항목에서 기준 미달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금액은 59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70%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에스엘에스바이오 영업정지에 대해 세칙에서 정한 주된 영업 정지에 해당한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측은 “식약처 요구 수준에 맞춰 연구원 역량 평가 관련 항목을 보완해 신속히 재평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현재 예상되는 재평가와 영업 정상화 시점은 약 2~3주 내외이며, 평가 기준을 달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내부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주주서한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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