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이와 관련한 설명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도 지도 반출이 허용됐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일본해’와 ‘다케시마’ 표기가 글로벌에서 쓰는 “중립적 표현”이라고 업급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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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우크라·이스라엘도 지도 반출” 주장…사실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구글 지도에서 독도박물관이 ‘김일성 기념관 별관’으로 잘못 표기된 사례를 언급하며 “수정에 4시간이나 걸렸다”며 “남북이 여전히 휴전 중인 상황에서 지도 정보는 국가안보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요청드린 지도는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이며, 보안시설 가림막과 좌표 삭제 등 정부 요구를 전향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대만 같은 지역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거쳐 지도 반출을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며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경우 오히려 자국 내 안보시설 노출을 우려해 지도상 군사시설 및 주요 기반시설의 삭제를 구글에 요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러시아와의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금지 조치 상태다.
이스라엘 역시 안보상의 이유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는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반영해 1997년 제정된 ‘킬-빙가만 수정안(Kyl-Bingaman Amendment)’이 존재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테러나 적대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촬영 제한을 요청했고, 이에 미국 의회가 반영한 것이다. 이 법은 미국 기업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토를 타국 상업위성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촬영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즉,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업은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고정밀 위성영상과 지도 데이터를 반출·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시간에 이스라엘이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지도를 구글 측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황 부사장은 1대 5000 축적 지도 데이터 제공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부 의원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대만 등 16개국이 구글의 지도 데이터 요청을 불허했다는 정보를 제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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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보안 시설 가림막 등 수정 조치의 주체가 구글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해외 기업이 주체가 되면 독도·동해 표기 오류처럼 문제 발생 시 통제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부 의원은 과거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던 사례를 들며, “데이터 수정 및 가림막 처리는 한국 측이 주체가 되어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답변 과정에서 황 부사장은 “지금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독도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며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에 공용되는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보니 그런 지역들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구글은 사용자의 접속 지역(로컬 설정)에 따라 독도 표기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한국에선 ‘독도’, 일본에선 ‘다케시마’, 그 외 국가에선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부 의원은 “일본해, 다케시마가 중립적인 언어는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왜 대한민국의 정보인데 구글이 원본을 요구하고, 수정 주체가 되려 하느냐, 이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며,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1대 5000 축적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 앞서 우리 정부는 1차로 결정을 유보했으며, 오는 11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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