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장녀 부부,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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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대표-남편 간 호재성 정보 공유ㆍ이용 혐의
'직접 증거' 없는 기소…法 "간접 증거도 인정 어려워"
  • 등록 2026-02-10 오후 3:03:02

    수정 2026-02-10 오후 3:03:02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LG전자 전경. (사진=LG)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 받은 직접 증거가 없으며,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 대표의 메지온 매수 양태가 이례적이지 않은 점 △부부 사이 투자 정보를 공유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미공개 중요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메지온 주식을 매도해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접사실을 봐도 공소사시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보인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했다.

두 사람은 미공개 정보를 공유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윤 대표가 2023년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500억 규모 유상증자 소식을 아내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남편으로부터 알게된 미공개 중요 정보로 메지온 주식 약 3만 주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대표는 아내에게 투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메지온 정보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역시 지인을 통해 희귀심장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메지온 정보를 듣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던 중 2023년 4월 입금된 배당금 일부로 주식을 산 것일 뿐이라 반박한 바 있다.

구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산 0.01%에도 미치지 않는 수익을 위해 명예를 잃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 측도 “상속분쟁 이후 먼지털기식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따라 정보 생산 시점이나 정보 전달 방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부부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한편 구 대표는 LG 상속분쟁으로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2일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구 대표, 차녀 구연수씨가 2023년 3월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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