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파국은 막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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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4000원 인상·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 추가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 확산" 노사 공감대 형성 주효
  • 등록 2016-10-12 오후 11:21:50

    수정 2016-10-12 오후 11:24:47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사가 12일 올해 임금 협상에서 2차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27차 본교섭에서 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2016년 임금협상을 위해 첫 상견례를 한 후 약 5개월만이다.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350%+3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등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주요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했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노조는 올해들어 총 24차례 파업을 진행했다가 현재 잠시 멈춘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26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 약 50일 만에 2차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1차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당시 임금인상안이 낮아 조합원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합의안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금 및 격려금 350%+330만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열린 2016년 단체교섭 쟁대위 출범식. 사진=현대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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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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