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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이 발언은 최근 간편결제 업계의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핀테크산업협회에 수수료율을 공시 중인 11개 간편결제 기업 중 지난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 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에 대해 금융위가 ‘수수료율 우대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사실상 정부가 인하를 유도하는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작년부터 해오던 조치일 뿐”이라며 새로운 규제 움직임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는 2023년 3월 도입 이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해 실제 수수료율 인하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둬 왔다. 이는 강제 규제가 아니라 ‘자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카드 수수료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신용카드 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의무’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강제 아님”이라는 해명은 지금으로선 신뢰를 요구한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은 피하고, 업계의 자율성과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섬세한 행정 전략이 필요하다. 간편결제 산업은 아직 성장 중이며, 민간의 창의성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책의 초점도 그 방향으로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