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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특수조건에 포함했다.
해당 특약은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하기 전까지 원사업자가 최종 계약금액의 10%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실제로 대방건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뤘고, 일부 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도 문제 삼았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산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유보금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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