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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부여한 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청구가 들어오면 별도 심문을 열어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들은 후 결정한다.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속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보석을 허가한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 김 전 시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공소사실에 관한 저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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