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우선 당장 현금이 부족해 종부세 납부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이 일부 조정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유예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먼저 소득 요건의 문턱이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소득 요건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은퇴 후 소액의 연금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해 기존 기준을 살짝 초과했던 고령층도 납부유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고령의 거주자를 위한 납부유예 혜택도 늘렸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별다른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직전 연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 금액) 대비 당해 연도에 부과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1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양도세를 2027~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적용 요건은 양도일 기준 수도권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여야 하며,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주택으로 이전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직계비속,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67세인 A씨가 2027년 기준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주택을 3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 20억원을 본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 하에선 2027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1억 6500만원이다. 2028년에 팔면 1억 85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내년 양도세 8300만원, 2028년 1억 29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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