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벌 받았나…14세 소녀 성폭행하다 급사한 42세 男, 그 이유가

인도서 14세 소녀 성폭행하다 사망
소녀 父와 친분 있던 男, 가족에 재정 지원도
“발설하면 지원 끊을 것” 협박해 성 착취
  • 등록 2024-11-08 오전 11:48:58

    수정 2024-11-08 오전 11:48:5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도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던 40대 남성이 범행 중 돌연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타임스오브인디아,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의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구자라트주에 있는 한 다이아몬드 공장 관리자인 이 남성은 사망 당일 호텔 객실에서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던 도중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위해 복용한 성기능 보충제가 원인이 돼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호텔 숙박 명부에는 사망한 남성과 피해 소녀의 관계가 부녀로 적혀 있었지만 사실 두 사람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소녀는 몸이 아픈 아버지와 그를 간호하는 어머니, 실업자인 오빠 등을 부양하기 위해 A씨가 관리자로 있던 구자라트주의 한 다이아몬드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소녀의 아버지와 알던 사이였으며 소녀의 아버지가 마비 증상으로 누워 지내자 병문안을 명목으로 소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그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 A씨는 이들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피해 소녀에 “범행을 발설할 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를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이날도 소녀에게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부모를 설득한 뒤 호텔에 도착해 몹쓸 짓을 저지르다 사망한 것이었다.

소식을 접한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언론에 “피해 남성이 나를 속이고 딸을 유인했다. 그가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호소했다. 그는 남성을 상대로 현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 성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분류했지만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