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유괴미수' 20대 남성들, 6개월 만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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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3명 중 2명 송치…1명 불송치
경찰 보강 수사에도 추가 범행 발견 안돼
법리 검토 끝에 '아동학대' 적용 불가 결론
  • 등록 2026-03-16 오후 5:02:33

    수정 2026-03-16 오후 5:02:3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추가 범행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쟁점이 됐던 아동학대 혐의 역시 법리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이 현장에서 도망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들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개월간 경찰은 관계자 추가 조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으나, 미성년자 유인미수 외에 다른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안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하지만 심층 검토 결과 “아동학대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공식 회신을 받은 뒤 수사를 종결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컸던 만큼, 경찰은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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