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최대 40억원인 탈세 제보 포상금과 최대 30억원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이 사라진다.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 5억원 이하분에 대한 지급률은 20%에서 30%로, 5억~20억원 이하분은 15%에서 20%로 높이고, 20억원 초과분엔 1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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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신고 보상도 확대한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하되, 한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해외신탁명세나 과세당국이 요구한 보완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다만 동일한 신탁재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중복해 물리지 않는다.
체납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다른 채권을 앞세우는 경우에는 압류를 쉽게 풀어주지 않도록 한다. 현행법상 압류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선순위 채권 등에 밀려 국세로 배분할 금액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을 설정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세에 돌아올 금액이 없더라도 압류를 계속할 수 있다. 채권 설정 시기와 목적, 자금 흐름, 체납자가 압류재산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을 따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압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 대한 부담은 낮춘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높인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가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한다.
증빙 없이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 업무추진비 기준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높인다. 경조금은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밖의 업무추진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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