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붙임성 좋고 다정한 모습이었고, A씨의 동생과도 금새 친해져 결혼 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렸다고 한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집에서 술을 마신 어느 날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안방에서, 남편은 거실, 동생은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동생이 “형부가 새벽에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뗐고, 동생은 결국 형부를 고소했다. A씨 또한 그날 이후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지와 혼인 중 받은 대출을 시댁에 준 것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A씨가 반소로 이혼 청구한다면 인용될 것”이라고 봤다.
위자료에 대해선 “혼인 기간과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통상 2000만 원 안팎이 예상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혼인 중 받은 대출 일부를 시댁에 줬더라도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다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어머니께 지급했다는 사정은 기여도 등 분할 비율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토]코스피, 3.32% 내린 3953.62 마감…7거래일만 4000선 밑으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1143t.jpg)
![[포토]비트코인 급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1067t.jpg)
![[포토]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851t.jpg)
![[포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과일 '석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809t.jpg)
![[포토] 이재명 대통령, UAE 도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80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514t.jpg)
![[포토]법무부 앞 찾아간 국민의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800476t.jpg)
![[포토] 즐거운 김장축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701257t.jpg)
![[포토] 아케이드 준공 인사말하는 김길성 중구청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700626t.jpg)
![[포토]최고위 주재하는 정청래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70058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