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처제 성추행한 남편…“기억 안 나” 되레 이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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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처제
술 마신 다음 날 “형부가 허벅지 만져”
혐의 부인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변호사 “남편의 이혼 청구 안 받아들여질 것”
  • 등록 2025-10-16 오후 7:40:26

    수정 2025-10-16 오후 7:40: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술에 취해 처제를 성추행한 남편 먼저 이혼을 요구해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연자 A씨는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20대 초반에 지방서 서울로 올라와 결혼 전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던 여동생과 각별한 사이”라고 언급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붙임성 좋고 다정한 모습이었고, A씨의 동생과도 금새 친해져 결혼 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렸다고 한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집에서 술을 마신 어느 날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안방에서, 남편은 거실, 동생은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동생이 “형부가 새벽에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뗐고, 동생은 결국 형부를 고소했다. A씨 또한 그날 이후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 남편이 되레 이혼 소송을 제기해왔고 A씨는 “저 역시 남편과 더는 살 수 없어 이혼을 원하지만 제 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지와 혼인 중 받은 대출을 시댁에 준 것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A씨가 반소로 이혼 청구한다면 인용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의 처제를 추행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혼인 기간과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통상 2000만 원 안팎이 예상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혼인 중 받은 대출 일부를 시댁에 줬더라도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다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어머니께 지급했다는 사정은 기여도 등 분할 비율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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