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계 운영하다 곗돈 가로챈 70대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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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피해액 60억원"
사기 의도 입증된 3억원만 우선 송치
  • 등록 2026-05-22 오후 2:20:57

    수정 2026-05-22 오후 2:20:57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이웃 주민을 상대로 8년간 계를 운영하다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70대 여성 김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이자를 쳐주겠다”며 계를 구성하고 이웃들에게 받은 곗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자체 집계 결과, 총 피해 규모가 60억원에 달하고 약 20명이 곗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15억원에 대한 고소 7건이 영등포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7건 중 만기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없는 상태서 계를 운영한 2023년 7월 이후 활동에 대해서만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송치된 사건의 피해액은 약 3억원이다.

피해자들은 추가 고소를 비롯해, 김 씨가 불송치된 부분을 배임 등 다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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