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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과 염태영 시장 등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책정기준을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용인, 수원시 등 4개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중소도시’로 돼 있어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 급여액이 적거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장은 불합리한 복지급여 기준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201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률적인 기본재산액 분류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구분을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다”라며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대도시로 상향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