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마무리…원민경 "제도 개선안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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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이달 권고안 마련해 국무회의 제출
전문가 논의 이어 시민 의견 수렴 단계 돌입
교육·보호·재범 방지 등 종합 대책 포함
"이행할 수 있는 권고안 올릴 것"
  • 등록 2026-04-10 오후 5:18:11

    수정 2026-04-10 오후 5:18:11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를 주도해 온 성평등가족부가 이달 중 권고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지난 한 달간 전문가 의견 수렴에 이어 10일부터 시민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아 권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 장관은 “단순히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며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현재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6일부터 세 차례 논의를 거쳤다.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 대통령에 올릴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권고안에 반영할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7~8년 전부터 이슈로 부각됐는데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다”며 “이번 두 달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달은 제도를 검토하는 데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라며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3번 정도의 간담회와 토론회가 이뤄진 만큼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고안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초안 단계라 공개 시점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며 “위원들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소수 의견도 뒤에 붙이는 식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들어갈 시민 의견은 이날부터 받는다. 국민 누구나 성평등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학습영상도 공개한다. 영상 3종에는 형사미성년자 제도 설명과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 논의 등이 담겨 있다.

다음 주에는 시민참여단이 오프라인에서 숙의 과정을 진행한다. 비수도권 참여단 100명은 1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참여단 100명은 1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토의한다.

원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공론화의 성과”라며 “학습 영상이 올라가면 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보호소년의 61%가 위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교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고, 이들이 책임을 지게끔 알려주는 것도 국가라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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