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측 변호인은 “에어건 분사 및 부적절한 장난은 인정하나 특수상해의 고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외상성 직장천공으로 수술받았다.
또 A씨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두고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평소 관계를 고려한 장난 혹은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했다.
A씨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C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의료 기록상 10cm 크기의 직장 내 천공이 발생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분사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결과”라며 “피해자 역시 등 뒤에 손을 짚은 상태에서 항문으로 에어건이 삽입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들은 명백한 폭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포토]양효진,첫 승 향한 쌍브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001355t.jpg)
![[포토] 서울청년박람회 밸런스 게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000978t.jpg)
![[포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000610t.jpg)
![[포토]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인사말하는 기우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000560t.jpg)
![[포토]박예지,첫 홀 버디위해 핀에 붙인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000242t.jpg)
![[포토] AI시대 일자리 정책포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900774t.jpg)
![[포토]'주담대' 조이고 '금리' 올리고…KB국민은행, 한도 3억원으로 축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900681t.jpg)
![[포토]재경위 전체회의 출석한 윤석호-김종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90059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