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전 경찰청장 "경찰 수사권 독립은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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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북부경찰청 초청 특강에서 밝혀
  • 등록 2018-10-10 오후 4:18:24

    수정 2018-10-10 오후 4:18:24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법치민주화와 수사구조개혁’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있다.(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이무영 전 경찰청이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전 청장은 10일 오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초청으로 열린 ‘법치민주화와 수사구조개혁’을 주제로 가진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휘부 및 수사·형사 중간책임자 등 수사경찰 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이자 경찰조직의 숙원사업인 수사구조개혁 관련, 경기북부 수사경찰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전 청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물론 경찰의 영장청구권 인정 등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강에서 이 전 청장은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식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며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찰에게 영미식의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던 경험이 있어 검·경 수사권 독립은 막연히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에 의한 독점적 수사구조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제식구 감싸기와 온갖 부패와 권한남용을 넘어 정권의 시녀가 되어 국민 보기에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무영 전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대업의 달성을 위해 경찰 스스로가 더욱 성장해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정부 조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경찰은 인권친화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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