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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민법상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친부이다.
이에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청주시는 일단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어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