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40대 남편…"넘어지면서 흉기가"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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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17 오후 6:35:36

    수정 2025-06-17 오후 6:35: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부 동반모임에서 자녀의 체벌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씨(51)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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