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티브로드에 1억5826만원 과징금 부과 의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방송채널 차단 관련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 판단
  • 등록 2018-10-31 오후 4:25:51

    수정 2018-10-31 오후 4:25:5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단위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에 과징금 1억5826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티브로드가 방송채널 차단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하나의 방송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고 있는 자사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했다. 필터링 작업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를 각 세대로 인입되는 케이블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티브로드는 각 지역사업부, 영업전문점, 고객협력사가 사전에 협의해 출입이 쉽고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를 선정했다. 일정 기간을 필터링 작업을 실시했고 작업 후 각 세대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채널이 차단된 고객이 전화를 하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추가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가 525개 아파트, 4만6731명을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상품 가입자 3만4027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의 8~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동안 차단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방송법 상 금지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티브로드의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브로드에 대해 영업 담당직원으로부터 추가 방송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시청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필터링 작업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권고를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플립’ 50년 만에 부활
  • 포스트 김연아
  • 45세 황보 복근
  • "너~ 콕 찍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