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흥분제야"…술집 점주에게 마약 탄 술 몰래 먹인 60대

몸에 이상 느껴 병원…필로폰 검출
출동 경찰관 폭행까지
  • 등록 2025-02-10 오후 10:43:51

    수정 2025-02-10 오후 11:26: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집 여주인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술집에서 업주 B(50대·여)씨가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이용,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술을 마신 뒤 몸에 이상을 느낀 B씨는 다음 날 병원에 갔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B씨는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날 오전 12시40분께 서구 풍암동 한 술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수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아 업주가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거나 발로 차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소지했던 약을 ‘흥분제’라고 설명하면서 마약 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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