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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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이용,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수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지 않아 업주가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거나 발로 차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소지했던 약을 ‘흥분제’라고 설명하면서 마약 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