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리봉동에서 여성 살해한 60대 男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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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폭행으로 신고돼 벌금형
  • 등록 2025-08-01 오후 3:42:00

    수정 2025-08-01 오후 3:42: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오후 살인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된 6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20분쯤 가리봉동의 한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찾은 흉기로 자신을 해치려고 해서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업소의 주인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을 찾아가 사건을 목격했고, 곧바로 경찰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A씨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6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한 정황을 확인했고 A씨를 상해로 입건해 송치했다. 이 일로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닷새 전에도 B씨는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해 50회 이상 연락을 시도했고, ‘말다툼이 있었지만 풀려서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다’, ‘다 끝나서 괜찮다’는 B씨의 말을 들은 뒤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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