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폭행’ 양천구 고교생, 교사 선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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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교사, 경찰에 처벌불원서 제출
  • 등록 2025-08-18 오후 6:45:15

    수정 2025-08-18 오후 6:45:15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찰이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린 서울의 한 고교생을 피해자가 선처하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교사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A군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군은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쥔 채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은 교사에게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지적받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고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또 A군의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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