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5 APEC 정상회담을 앞둔 경북 경주에서 고분 위로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 | 경북 경주 한 고분 위로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K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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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KBS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 경주 주민이 올린 사진 한 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 A씨가 올린 ‘아이는 능 위로, 아빠는 촬영 중…경주 신라 고분 훼손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고분 맨 위까지 올라가 있는 아이와 보호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은 경주의 신라 고분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A씨는 “애는 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애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 찍고 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A씨는 “한국 사람이 맞냐”며 “다른 애도 올라가려 했다”고 전했다.
이 모습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분이 뒷동산이냐”, “애가 그러면 부모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상식이 안 통한다”, “기초 지식은 갖고 여행해라”, “문화재 훼손시 처벌받을 수 있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경주에선 열린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은 이들이 고분 가장자리 등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
 | | 경주 고분 연석에 앉아 담배를 피거나 고분 위 주차를 한 사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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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 B씨는 “축제 날 능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공원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시청에 연락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경찰도 몇 명 있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축제에 방문했다는 네티즌도 “자녀가 능에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는데도 부모들은 돗자리를 깔고 술 먹기 바쁘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0년에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신라 고분 위에 주차했다가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작은 언덕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봉분이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40시간의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