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맞아?”“처벌받을 수도”…짓밟힌 경주 고분에 공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경북 경주 고분 위 끝까지 올라간 아이
아이 인증샷 찍어주는 아빠 모습에
“최소한 기초지식은 배우고 여행해야” 비난
  • 등록 2025-10-13 오후 10:11:12

    수정 2025-10-13 오후 10:11: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5 APEC 정상회담을 앞둔 경북 경주에서 고분 위로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경주 한 고분 위로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KBS 캡처)
13일 KBS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 경주 주민이 올린 사진 한 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 A씨가 올린 ‘아이는 능 위로, 아빠는 촬영 중…경주 신라 고분 훼손 논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고분 맨 위까지 올라가 있는 아이와 보호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은 경주의 신라 고분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A씨는 “애는 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애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 찍고 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A씨는 “한국 사람이 맞냐”며 “다른 애도 올라가려 했다”고 전했다.

이 모습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분이 뒷동산이냐”, “애가 그러면 부모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상식이 안 통한다”, “기초 지식은 갖고 여행해라”, “문화재 훼손시 처벌받을 수 있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경주에선 열린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은 이들이 고분 가장자리 등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

경주 고분 연석에 앉아 담배를 피거나 고분 위 주차를 한 사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공개한 네티즌 B씨는 “축제 날 능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공원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시청에 연락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경찰도 몇 명 있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축제에 방문했다는 네티즌도 “자녀가 능에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는데도 부모들은 돗자리를 깔고 술 먹기 바쁘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0년에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신라 고분 위에 주차했다가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작은 언덕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봉분이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40시간의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진 않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보, 시장 당선 축하해'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한화 우승?..팬들 감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